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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지식

버팀보 해체 안정성 검토

버팀보 해체 안정성 검토

1. 개요 1) 당 현장 합성버팀보 해체시 안정성 검토 (기초슬라브 타설 – 기초상단으로 부터 1.2m 벽체타설 – 3단 합성버팀보 해체 – 지하 1층 슬라브 타설 – 2단 합성버팀보 해체 – 지하 1층 슬라브로부터 벽체타설 – 1단 합성버팀보 해체 – 지하층 슬라브 및 벽체타설) 2) 합성버팀보 2단 해체 후에 지하 1층 슬라브로부터 2.4m 벽체를 타설 하고 1단 버팀보 해체하여도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 되는지 검토 2. 검토방법 1) 가시설의 안정성 검토를 위하여 가시설 해석프로그램인 SUNNEX를 사용하여 시공단계 별 안정성 검토를 실시함 3. 검토결과 1) 상기 해체 순서에 따라 시공하면 구조적으로 안정함. 2) 구조검토 결과 지하 1층 슬라브로부터 최소 2.0m 이상 벽체를 확보한 후에 1단버팀보 해체 시공을 하여야 안정성이 확보되므로, 2.4m 벽체 타설 높이는 적정함..

 

중간말뚝 1개소 제거 가능여부에 관한 검토

1. 개요 1) 당 현장 합성버팀보 해체 과정중 표시되어진 중간말뚝이 계단 및 기타 콘크리트 구조물과 간섭이 되어 해당 부분의 중간말뚝을 잘라내어도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 요청. 2) 현재 해당 부분의 중간말뚝은 강축방향으로 8m, 약축방향으로 4.2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3단 합성버팀보와 찬넬은 해체가 되었고, 표시된 중간말뚝은 1,2단 합성버팀보와 찬넬의 하중을 지지하고 있음. 2. 검토의견 1) 비록 1,2단 합성버팀보의 하중만 지지하고 있지만 해당 부분의 중간말뚝을 제거하게 되면, 강축방향으로 약 16m 가량의 비지간 거리가 생기며, 합성버팀보의 좌굴이 발생해 구조적 문제가 생김. 2) 따라서 해당 부분의 중간말뚝을 잘라낸 후에 다음 상세도와 같이 슬라브 상부에 보조파일을 추가로 설치하여 합성버팀보의 좌굴을 방지하여야 함.

 

해체시공 방법에 대한 검토

1. 개요 1) 당 현장의 벽체 거푸집 조립시공의 용이함을 위해 해체방법 변경이 필요함 2) 합성버팀보 해체방법을 2단 버팀보해체 -> 해당부로부터 1.8m 벽체타설 -> 1단버팀보해체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도 흙막이 가시설의 안정성이 확보되는지 검토요청 2. 검토방법 1) sunex 프로그램으로 해당 방법에 따라 해체하여도 흙막이 가시설 안정성에 대해 검토함. 3. 검토결과 1) 합성버팀보 해체 방법을 변경하여도 구조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스티프너 미설치 관련 검토 1. 개요 1) 당 현장 2열띠장에 설치되는 스티프너 중 [그림1]의 ② 구간 스티프너는 시공이 불가하여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이때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되는지 검토 2. 검토의견 1) 2열 띠장의 경우 하부띠장과 스티프너 설치 후 상부띠장을 설치하게 되므로 ③,④번 구간의 스티프너는 설치가 용이하나 ②구간의 스티프너는 설치가 어려움 2) 스티프너의 설치 목적은 버팀보의 국부좌굴 방지, 보강을 목적으로 설치하나 띠장 구조검토 시에는 스티프너의 설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도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계획함 따라서, 스티프너가 설치되지 않더라도 띠장의 구조적 안정성에는 문제 없음 4) 따라서 시공성을 고려하여 ②구간의 스티프너는 설치하지 않으며, 해당 스티프너가 설치되지 않아도 안정성 확보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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